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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회단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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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단체들은 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오게 될 경우 공영방송 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그간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제재 등 방통위 의결 관련 판결에서 2인 체제 위법성을 거듭 인정해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졸속, 불법 심의 과정은 헌재에서 충분히 심리를 통해 파악했을 것”이라며 “헌재의 책무는 단순히 이진숙이 불법적 행정을 했는지 여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진숙의 복귀가 가져올 헌정 질서의 위기, 폭력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 기간에도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언급하며 “그들이 오염시킨 바로 그 언어는 누구의 머리, 누구의 입에서 나왔나. 바로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5·18 폄훼,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언어 폭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 1월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사진=박재령 기자
▲ 1월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사진=박재령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올 경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진숙이 돌아온다면 또 다시 법적 절차를 얘기하며 공영방송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12·3 쿠데타와 정권의 언론 장악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이것이 허용되면 법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 주권이 무너지고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응당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미용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방통위가 가진 ‘합의제 정신’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통위원(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용 변호사는 “합의제 운영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편의성에 기초한 발상은 의견 차이의 말살, 의견의 획일화 등 우리 헌법이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깨는 것”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견이 차이가 없을 때만 작동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방송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방통위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회견문에서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혼탁하다. 극우 유튜브에 선동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이진숙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8월2일 탄핵된 지 5개월1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 및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통위를 운영하게 된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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