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약세장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코스피가 10%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올해 증시는 ‘반등’을 꿈꾸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올해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등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번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상장폐지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의견 미달은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 미달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감사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미나 이후 패널 토론에 나선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시총 기준을 300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 “코스닥 상장사 A사는 3년간 매출액이 700억원대, 순이익이 60억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건실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시총이 300억원에 못 미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이고 잠재력 있는 기업도 상장폐지 가능성 있다”며 “시총 기준을 일부 낮추거나 상장폐지 시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을 솎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춘 상장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매출액이나 시총 기준 미달로 퇴출되는 기업이 경우에 따라 수익성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며 우량기업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퇴출로 끝낼 게 아니라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으로 유도하는 절차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 상폐 사유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상폐 절차가 진행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률이 낮으면 주관사 부담이 커진다”며 “이럴 경우 주관사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사 수익성이 나빠지면 IPO 인력 유치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관사 수익성을 배려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IPO 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추가로 ‘코너 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하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