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것 뿐 아니라, 21일에는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했다.
표면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직대통령을 겨냥해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이 빗발친다. 심지어 공수처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강제 구인도 시도했으며, 급기야 윤 대통령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간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전날(21일) 오후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도, 이를 모르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강제 구인을 재시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43분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를 떠난 직후인 오후 5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를 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구치소 의무관 진료 결과에 따라 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 시설 진료 허가를 받아 헌재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바로 이동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더는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몸 상태와 위치, 동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조사하겠다며 구치소를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10분 구치소로 돌아왔고, 공수처는 오후 9시 47분쯤 강제 구인과 대면 조사 모두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했다. 지난 19일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릴 때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서신 수·발신 금지와 변호인 외 가족 등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 증거 없이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다른 부장검사출신 법조인은 “공수처의 이런 모습은 목적이 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망신 주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법조인 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친다. 증거인멸을 이유로, 사건과 상관없는 가족접견이나 편지까지 막는 것은 극심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가족 접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네티즌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비친다.
네티즌들은 “공수처는 왜 이재명 수사는 안하냐?”,”공수처 수사받지마라. 이것들 XX것 아니냐”,”인권단체는 도대체 뭐하는거냐. 대통령은 인권도 없냐”,”공수처의 위법행위는 도대체 어디서 수사하나요?”,”재명이 하명수사처와 오동운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소해야한다”라는 등의 반응들을 내비쳤다.
결국 정치권 안팎에서 현직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견해들이 난무한다는 것. 이에 공수처의 이른바 대통령 인권유린 논란은 정치권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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