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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행위에 군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힌 경찰은 세계 정상급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했다. 심지어 경찰은 필요 시 기동대 2700여 명까지 투입해 영장 집행을 관철할 태세였다. 1차 영장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가 1~3차 방어선에 1300명 가량의 요원을 전원 투입해 ‘인간 방벽’을 형성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자칫 경찰과 대통령경호가 대통령 관저 구역을 겹겹이 둘러싼 차벽과 철조망 같은 장애물로 두고 ‘공성전’ 벌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가 배속된 군 지원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휘하는 곳에 즉각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군이 동원되면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영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리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대통령경호처에도 공지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차단에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군 지원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사전 경고를 국방부가 보낸 것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1월 3일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한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군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 차단에 동원돼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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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경호실이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2월 당시에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정농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모습이 지난 1월 3일 전국에 생중계됐다. 2017년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저지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조직 범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업무를 맡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드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 경호는 경찰이 맡아왔지만,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하기 시작해 이후 경호조직은 ‘대통령 친위기구’ 구실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 지원부대 파견은 1974년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이후 당시 신임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에 의해 창설이 시작이다. 군부대로는 33헌병대, 55경비대, 66특전대, 88지원대 등이 창설됐다. 군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군사정권 잔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군부대는 정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직접 소속될 수 없어 대통령경호처에 영구 파견되는 형태로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참고로 경찰부대로는 101경비단, 22경호대가 당시 함께 창설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내란(동조) 사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돼 대통령경호처 폐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반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 주요 나라들은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대통령경호처 폐지론 주장의 핵심 근거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영국, 일본, 독일, 일본 등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경우 영국은 국왕과 총리 등에 대한 경호는 런던 수도경찰청 산하 요인경호본부에서 맡는다. 일본은 총리에게 도쿄 경시청(지방경찰본부) 경호과 소속의 시큐리티 폴리스(비밀 경호원관)가 전속으로 배속된다. 독일의 경우 국가수반 및 행정수반 경호전담기구가 독일의 연방 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이다.
심지어 미국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도 백악관 직속이 아닌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근접 경호를 맡는 기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및 정부 최고위급 인사 등을 경호하는 임무는 추가적으로 맡는 임무들일 뿐 담당 업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대통령 등 요인 경호는 물론 위조화폐 방지 및 수사, 금융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부 중 하나로 법 집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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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경호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과도한 충성심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 처장 시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계기는 ‘입틀막’ 사태 등 과잉경호가 제기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군 지원부대가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비롯한 군사정권 잔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 출범 때 군 지원부대의 대통령경호처 배속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은 독립성이 높은 조직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하는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국가 행사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기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대통령경호처의 수장(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자리한다.
또 군 지원부대는 물론 경찰 지원부대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관계로 협력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세계 유일한 특별한 경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 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외국 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맡는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비밀경호국은 경찰, 군, 정보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지만 완전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비밀경호국의 활동은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독립적으로 설계됐다.
영국은 왕실경호대(Royal Protection Unit)와 스코틀랜드 야드의 경호부서가 주요 경호 역할을 담당한다. 왕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수행한다. 경호는 군과 경찰이 협력하는 분산형 구조로 이뤄졌고, 각 조직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실제로 영국의 경호조직은 전통적으로 왕실과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이 높다.
그러나 일본의 경시청 경호부는 주로 총리와 왕실의 경호를 담당한다. 경호부서가 경찰 조직 내에 포함돼 있어 일본 경찰청의 하위 기관으로 자리한다. 이런 까닭에 경호부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경찰조직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시청의 명령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일본 경시청 경호부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선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명령과 직속 권한 아래서 활동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고위 인사가 정치적 연관성을 가진 인물이 선택되는 경우도 나온다.
반면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선 후보나 대통령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경호대원들은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훈련 받는다. 실제 비밀경호국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호국 자체는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 임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왕실경호대는 왕실의 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라, 왕실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왕실경호대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게다가 영국의 경호체계는 군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됐다는 게 특징이다.
물론 일본의 경시청 경호부도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다만 경호부가 일본의 경찰 조직 내에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지만, 경시청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경찰이라는 큰 틀 속의 산하 조직이라 경호대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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