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조 청장은 회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조사·기소가 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수사기관과 국민이 모두 알아보기 때문에 도망할 생각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관련 부분을 취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용현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건들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구속 이후 혈액암이 악화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구속 후 치료를 받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중하고 치명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공직 생활 35년 했는데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생명이 보전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게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치소에서 협력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받을 방법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당시 상황 기준으로 구속 사유 변동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은 종료하고 1주일 이내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