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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총 500억 미달 시 상장폐지…’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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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되고 2회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된 상장사는 주식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공동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시가총액·매출액 등 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코스피는 시총 기준이 50억 원에서 500억 원, 코스닥은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장폐지 시총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준 이하 상태가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 이후 90일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미충족되면 즉시 상장폐지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시총 기준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면 전체 코스피 상장사 788개사 중 62개사, 코스닥 상장사 1530개사 중 137개사가 기준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된다.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이의 신청이 허용되어 차기 또는 차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심사를 지연하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상장폐지 심사 기간도 단축해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실질심사는 최대 4년(2+2)에서 최대 2년(1+1)으로 줄인다.  코스닥 실질심사도 2년(1~3심 합산)에서 1.5년(1~2심 합산)으로 축소된다.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앞으로 코스피에도 인적 분할 후 신설법인 재상장시 존속 법인에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존속법인은 심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의 분할 재상장이 막기 위한 조치다.

IPO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을 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 원)를 취득해 6개월 동안 보유토록 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30%로 시범 도입한 후 내년부터 40%를 적용한다. 확약 위반자는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1.2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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