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가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7(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저 제2정문은 관저 출입구에서 올라와 실제 윤 대통령이 생활하는 집 앞에 나있는 문을 의미한다.
실제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는 이 본부장의 지시는 이행됐다고 한다. 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지난 15일 대부분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냐”라고 말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이 본부장이 총기를 무기고에서 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 본부장보다 앞서 청구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해 19일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이유를 묻는 한겨레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한겨레/이지혜, 김가윤, 정환봉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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