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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폭력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가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50분께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외벽을 깨고, 경찰 방패를 탈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건과 비교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두 사건 모두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핵심 기관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대다수에 가까운 12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부터 내란죄까지 다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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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형법 144조2항)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요죄(형법 115조)도 적용될 수 있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대전·수원지법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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