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1통 마을 중심을 지나는 ‘현황도로(법령에 따라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땅 소유주가 시설물로 가로막아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대형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큰 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성남시는 민원을 3년째 검토하고 있어 주민들이 애간장을 태운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송동 370번지(대지)가 100년 이상 ‘현황도로’로 사용돼 왔다.
긴 세월 자신의 땅이 현황도로로 사용된 이곳 토지주가 2020년 4월 ‘개인 사유지 재산권 침해’라며 펜스를 설치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벽돌 담장을 쌓았고, 앞서 2023년 5월 성남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현황도로 폭이 절반 이상 좁아졌고, 옆 대지(358-3번지)를 침범해 무단으로 현황도로로 사용하게 되자, 옆 땅 주인도 지난해 12월 통행 제한 시설 설치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지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사유지 인근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출동한 소방차가 문제가 된 현황도로로 진입하지 못해 대형 인명사고가 날뻔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2020년 9월에도 비슷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차가 현황도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잦은 차량 접촉 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악취 발생 및 환경 문제 등의 기반 시설 또한 부족하다.
사송동 1통 주민들은 “현황도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성남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례 사송동 1통장은 “최소 6m 이상의 도로 개설과 기반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긴급한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안전불감증에 걸릴 것 같다”라며 “시장문자 핸드폰에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본 답변은 거의 같다”라고 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22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보완)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도로폭 조정, 노거수 존치 재검토, 도로종점에서 양방향 통행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정구 건설과는“재정 여건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현황도로 구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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