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하여 노인보호구역 점점 넓어져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 위반시 과태료 2배
표지판 없는 곳도 많아 주의 필요
최근 A씨는 구청에서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12만원을 청구받았다. 스쿨존과 달리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 잠깐 정차했는데, 뒤늦게 과태료가 날라온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이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만큼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필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2008년 탄생했다.
도로교통공사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보행사망사고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노인은 청각과 시각이 둔해지고 위험 예측 능력이 낮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취약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특정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제재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2배로 증가한다.
서울에는 현재 178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노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실버존으로 지정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5%에서 10%까지 할증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서행 및 일시정지가 필수이며, 급제동과 급출발, 경적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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