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택배 대리점들과의 신규 계약의 공정성과 배송 기사들의 과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8월 ‘주7일 배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통업계에서도 휴일과 주말 배송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전 준비와 현장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 5일부터 편의점 GS25는 반값택배를 제외한 국내택배를 일요일에도 배송한다. 반값택배는 편의점에서만 택배를 접수하고 수령할 수 있고, 국내택배는 편의점에서 접수한 물품을 원하는 장소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CJ대한통운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삼성물산 패션 부분 자사몰 SSF샵과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계열사 한섬도 마찬가지로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G마켓의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은 지난해 6월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의 제휴에 따라 배송 물량을 CJ대한통운이 전담하고 있어, 역시 주말 배송이 도입됐다.
이같은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와 유통계를 장악하고 있는 쿠팡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럼 새로운 제도 도입 전 CJ대한통운의 사전 준비는 충분했을까.
시행에 앞서 CJ대한통운은 “주6일 근무 때와 대비해 수입 감소가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대리점연합회 및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교섭 끝에 조합원 총투표에서 94.3%의 찬성을 얻어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 대리점들과 맺은 신규 계약서 내용 중 대리점에게 주 7일 배송을 계약상 의무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지난달 20일경 대리점들에게 발송한 신규 전자 계약서에서 ‘영업점은 주 7일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신설 내용을 전하며 우려를 표했다. 대리점이 주 7일 배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 1800곳 중 800곳 가입한 대리점연합회 대표성 있나
또 대리점법 위반 소지도 불거졌는데, 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고 거래처나 영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요구할 수 없다는 대리점법 제9조와 10조가 논란에 해당한다. 다만 아직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리점연합회의 대표성도 문제다. 전국 CJ택배대리점 1800여 개 중 대리점연합회에 실제 가입한 곳은 800여 곳에 불과한데, 확실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게 아닌 이상 각각의 대리점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주 7일 배송 참여가 집배점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됐으며, 신규 계약 내용도 업무일이 주 6일에서 7일로 변경된 외에는 강제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제나 현장은 다른 법이다.
본사가 주 7일 배송을 시행한 지 열흘 조금 넘은 시기, 해당 소식이 실린 기사나 커뮤니티에는 “수행율 때문에 소장의 부탁으로 하루도 못 쉬고 일한다”, “주 7일을 지키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말과 공휴일에 반강제적으로 배송을 강요받고 있다”, “본사가 대체인력 지원 일체 없이 모든 책임을 대리점 소장에게 떠넘긴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택배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에도 택배노동자의 과로문제가 잦은 만큼, 공휴일·주말 배송에 뒤늦게 합류한 CJ대한통운은 현장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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