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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핵심 사유는 대통령 지위 이용한 ‘증거 인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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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강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줄곧 강조했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가로막힌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구치소 수용 상태에서 받게 됐다. 직접 변론이라는 또 다른 방어 전략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생방송 요청까지 했지만,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 출석을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구속적부심사 통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다투는 제도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인 ‘기소 전 보석’을 선택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구속영장 발부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과 사전에 이 같이 협의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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