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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공수처, 尹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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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총 5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의자에게 오후 2시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라면서 “아직 피의자 측으로부터 출석 요구에 관한 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납득할 수 없으면 불복 절차와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대치하는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조사 시 이재승 차장이나 이대환·차정현 부장 중 누가 투입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맡을 검사는 기존에 준비해 둔 200페이지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반에 관해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기소 권한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 양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만큼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잠정 협의했지만,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심사에 출석했던 차 부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나”고 주장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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