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후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악연’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의 만남도 관심거리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2019년 7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조 전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 하지만 다음달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에 대한 ‘기우제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일가족 몰살’이란 일각의 비난을 사며 전방위 수사를 강행했다.
조 전 대표는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대표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원이자 원내 제3당의 대표가 됐고, 지난달 12일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원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미 형이 확정돼 수형자 신분인 기결수와 수용자 상태인 구속 피의자의 구치소 내 공간이 다르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에 경호 등을 이유로 다른 수용·수형자들과 분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조우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옥중 편지로 “서울구치소에서 윤(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버렸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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