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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겠다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이건 강제예요”… ‘간부 모시는 날’ 등 이슈 된 한 주

공생공사닷컴 조회수  

1월 셋째 주 공생공사닷컴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끈 뉴스는 단연 ‘간부 모시는 날’이 1위였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관련 국민동의청원,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도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간부 모시는 날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도 지방은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간부 식사 대접이라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사비로 간부에게 밥을 사는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장 모습. 전남도 제공
사비로 간부에게 밥을 사는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장 모습. 전남도 제공

“일 잘하면 그만이지 과장님 밥까지 챙겨야 하나”(링크1 링크2)

간부 모시는 날이 화제가 된 것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직 남아 있으며, 오는 5~7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계 취재를 통해 간부 모시는 날 실태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사라진 부서도 있지만, 위계질서가 강한 부서에서는 여전히 간부 밥 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한 군청의 주무관 얘기는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

“강제는 아니고 관행이라는 데 저희 같은 밑에 직원들이 ‘못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건 강제 아닌가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권익위가 간부 모시는 날을 언급하자 행안부는 지난 16일 인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무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앙부처는 10.1%, 지자체는 23.9%였다. 로 지자체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빈도는 주 1~2회가 41.5%(중앙 27.3%, 지자체 4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 1~2회 40.0%(중앙 46.1%, 지자체 38.2%), 분기별 1~2회 12.6%(중앙 17.7%), 지자체 11.0%) 순이었다.

모신 간부의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중앙 61.5%), 지자체 55.8%)로 가장 많았다.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하지 않으면 미풍양속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는 공무원도 있다. 대체로 고참들이다.

하지만, 고마워서 어쩌다가 한 번 밥을 사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요일을 정해놓고 밥을 사거나 이것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더이상 미풍양속은 아니다.

이날 행안부와 인사처, 국민권익위가 회의를 하고, 실태조사까지 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다.

젊은 직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주최로 지난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주최로 지난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공무원보수위원회법 국민동의 청원… 이번엔 법제화될까(링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5만명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지난 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3일부터 2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서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처 협의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사무국과 임기가 있는 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보수위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봉급과 수당 등은 관련부처가 따르도록 이행규정을 둔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보수위에서 봉급 인상률을 결정해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대로 법이 정해지면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보수위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2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상태다. 문제는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등 정치일정이 급박해 내년 봉급이 정해지는 8월 이전에는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라도 공무원보수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국민 동의 청원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 체포영장에 착잡한 공직사회(링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는 착잡하다. 공무원이라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공직사회는 일반사회의 축소판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가 있는 반면, 반대하는 공무원도 있다.

다만, 서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자칫 말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견을 같이하거나 친한 사람과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마저도 꺼린다고 한다.

게다가 이를 공론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피력할 경우 정치중립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보니 착잡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 상태가 수습돼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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