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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윤 대통령 만나고 온 석동현 “윤 대통령, 그걸 많이 걱정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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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인 여파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한 조치인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방식이 이뤄진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장기간의 구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후 윤 대통령 측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관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18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관할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이번 체포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술거부권 행사와 공수처 재조사 불출석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되더라도 경호와 신변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날 체포적부심사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도 보수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변론기일과 체포적부심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에 모든 대응을 맡겼다.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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