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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17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파괴의 주범’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전날 밤 지지자들이 기습 불법 집회를 벌인 이후 경찰이 통제에 나선 탓에 시위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법원 주차장이 폐쇄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는 등 곳곳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정문 옆으로는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사법쿠테타 서부지법’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근조화환이 길게 줄지어 있어 불과 며칠 전 한남동 집회 현장과 퍽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다. 정문 앞에서 밀려난 참가자 십 수명은 인근 공덕소공원 벤치에 앉아 공수처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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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기도 했다. 이들이 앰프와 마이크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경찰 측에서 ‘사전 신고 없이는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양측간 가벼운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생목’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불법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 판사를 비롯한 서부지법 판사들에게는 “당신들 중 몇 명은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도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전까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두 번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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