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원 관할권 등을 위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체포 적절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의 “서울중앙지법 관할” 주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이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에 내주자 “공수처가 ‘영장 쇼핑’ 하듯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관할 위반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법상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 관할은 중앙지법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과 재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체포 과정 내내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체포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엔 관할 부당성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쪽의 이러한 주장을 수사와 영장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의 불합리성을 부각하기 위해 내세울 만한 근거가 ‘관할 위반’밖에 없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거꾸로 ‘관할이 서부지법인데 위법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적법 절차에 맞는 기관은 중앙지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주장과 무관하게 구속영장 또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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