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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 총 6명 채택 김용현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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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군·경 고위직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이들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증인 채택은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 및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회는 해당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군 투입 지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여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곽종근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을 1월 23일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의 신문을 2월 4일로 각각 지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은 2월 6일로 예정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조율하며, “김용현 전 장관은 관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독재적 권력 집중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측은 이들 증인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제보를 다수 접수했으며,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 제조사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다른 증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이 증언 순서를 앞당기거나 다른 증인들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을 진행하며,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해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일정이 과도하게 촉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판부의 일정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형배 대행은 이를 일축하며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충분히 논의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는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은 탄핵심판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은 양측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향후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위법인지 △중앙선관위 침입 행위의 책임소재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더데이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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