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최종 배달앱 상생안이 내달 적용을 앞둔 가운데, 해당 상생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공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 배달앱 상생안, 지난해 말 결론… ‘불완전한 합의’ 평가도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서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올랐던 ‘배달앱 수수료’가 논의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됐다”면서 “각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선 배달앱 수수료율 등을 포함한 최종 상생안이 도출됐다.
다만 해당 상생안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합의 과정에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가 최종 상생안을 반대하며 퇴장한 것이다. 일부 입점업체는 우선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일부 업체는 상생 없는 상생안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당시 공익위원 측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배달앱 시장의 상생‧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프랜차이즈협회 “공적 제재 필요” vs 배달플랫폼 “규제보단 상생 협의로”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수수료 6.8%와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수수료 6.8%와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수수료 2.0%와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안과 동일한 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제10차 회의 당시 제안한 상생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포장 주문의 경우 7.7%)한다.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은 최대 4.7%까지(포장 주문의 경우 최대 2.7%)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도 시행한다. 또한 매출 성과가 하위 40%인 가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해 도출된 최종 상생안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15일 토론회서 “지난해 상생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주요 단체가 퇴장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의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상호협력 의무와 가맹점주 협의체 등 소상공인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방지 등 협력 관리 규제 등 다양한 입법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점업체 측에서 최종 상생안을 두고 “최초 논의 시작 전 주문중개 수수료 6.8%보다 더 높은 수수료(7.8%)를 적용하고 배달 비용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배달의민족은 반박에 나섰다.
배달의민족 측은 “당사는 지난해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를 6.8%에서 9.8%로 변경하면서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면서 “해당 비판은 업주에게 동시에 적용된 적 없는 중개이용료 6.8%와 배달비 2,900원을 기준으로 상생안을 비교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를 비롯한 배달플랫폼 측은 수개월간 상생협의체에 임하면서 절충안으로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 여러 차례 공익위원‧입점업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왔다”면서 “이번 상생안은 수개월간 배달플랫폼 업체와 공익위원, 입점업체 단체 등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안을 내면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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