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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단기민간임대 ‘부활’시켜 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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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도입되는 가운데, 일정 공시가격 이하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모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주택 공급 활성” 다주택·단기임대사업자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기한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도 넓힌다. 지난 정부에서 자취를 감췄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6년인 비(非)아파트’로서 오는 6월 4일 자로 부활한다. 이로써 이런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장기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단 이때 적용 대상은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에 비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적용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 임대 기간 10년)의 가액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 주택→상가 용도변경 후 양도 때 과세 기준 ‘합리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이후 양도한 건물을 어떻게 취급해 세금을 매길지에 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지금껏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가로 용도 변경해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 기준’ 그곳이 이미 상가로 바뀌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양도자의 1주택 판정 시점 기준을 양도일이 아닌 ‘매매 계약일’로 조정해,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팔고 싶어 하고, 취득하는 이는 용도 변경해 상가로 사고 싶어 하는 거래자 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턴 전세보증금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 집주인은 앞으로 ‘2주택자’라 하더라도, 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그동안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를 매겨왔다. 재작년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도 고가주택은 2주택자부터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했는데, 그 ‘고가’의 기준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3.5%)을 일컫는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색동복소라 풍경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색동복소라 풍경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수의·관세사 등 中企 취업자라도 소득세 감면 안 돼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매년 확대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내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당 50만원에 달했던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은 25만원으로 내렸다. 인당 연간 한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3~5년간 70~9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 지원 대상에서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같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고열량탄(㎏당 49원)·중열량탄(46원)·저열량탄(43원) 등으로 발열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유연탄 개별소비세 차등 세율을 ㎏당 46원의 ‘단일 세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잡아둔 시행 시기(7월 1일)는 발전 산업의 영향 등을 고려해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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