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경력직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선관위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유로 꼽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담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지적에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며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국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의 선거 장비와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 개표기는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 방법과 선거 장비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며 “업체 선정 시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직무관찰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측 대리인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 통제 정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이 헌법에 따로 보장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모두가 직접 보고 경험한 참담한 현실이 됐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이 사건 직무감찰을 빌미로 선관위의 선거 사무까지 개입하려다 어려움을 느끼자 불법 계엄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에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지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을 현 정권이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한 감사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측 대리인은 “이 사건 감사는 언론에 선관위의 인사 비리가 보도됐고 감사가 이뤄지며 미흡한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치 감사원이 대통령 지시로 감사한 것처럼 오해하는데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사태에 빗대어 감사원이 윤 대통령의 부역자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인들이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 단 5명이었다”며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 5명이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선관위가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아무 생각없이 했는지 충분히 예측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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