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특검법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여당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맞춰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 “17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17일 오전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합의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야6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 추천 권한을 당초 야당 추천에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하면서 여당 내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채택했다. 야당 법안에서는 대법원장에게 두 명의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다만 여야의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입장 차가 큰 탓에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비상계엄 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정했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원점 타격 등 외환 유치를 빌미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여가 법안 명칭을 각각 ‘비상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으로 정한 것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독선적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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