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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달라진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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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조치 시의적절하지만

공매도 3월 재개…부진한 증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내수진작에 악영향 전망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을사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발표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증시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건전화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립 ▲서민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 부양을 위해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의 다양화 조치는 시의적절한 편이다.

금융위는 관련한 세부 조치로 해당 사안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1년간 지급정지를 발표했다. 제재 수위가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실 최근 몇 년간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 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증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인도를 낮춰 투자자의 시장 참여 의지를 낮추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재개 예정인 공매도는 최근 부진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는 내재가치 대비 거품이 낀 상장사의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 상장사 주가의 경우 내재가치 대비 오히려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강화해 주가 수준을 높이려는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는 자칫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무자본 차익거래를 확대시켜 증시의 단기 차익실현 행태가 심화될 경우 국내 증시의 장기 투자행태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립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판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 시행, 은행 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유독, 은행 직원의 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 사고가 많았다. 책무구조도는 은행의 내부 통제관리 의무 위반 시 은행장과 임원에게 신분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행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가 은행원 일탈 예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자칫 사고 발생 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약한 징계는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예방에 소홀한 은행장 및 임원에 대한 적극적 중징계 시행이 필요하다.

책무구조도의 효과적 시행은 은행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저축률 제고, 손비 감소에 따른 은행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는데,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예금보험한도 1억원으로의 상향조정은 예금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저축률 증가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율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간 수신유치 경쟁에 따른 높은 금리로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경우 높은 대출금리로 수익성을 보존하려는 은행의 영업행태가 만연했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어, 서민의 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차주의 이자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내수진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보다 매출 감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영세 사업자의 96%가 매우 낮은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부가세 환급도 받고 있어 실제 카드수수료 지급 부담은 없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 등 카드 이용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값비싼 내구재 구매를 줄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 연합회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강조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 촉진 안을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해당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를 내수진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방안에 역행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가 대체로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민간 소비 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릇된 제도 변경이라고 사료된다.

ⓒ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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