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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률전쟁(law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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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투쟁’의 본질은 ‘자유민주체제수호’냐 ‘중공의 속국이냐’의 체제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내란죄 탄핵소추를 통한 정치적 투쟁의 본질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느냐 중공과 북한의 속국이 될 것이냐의 체제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이재명이 친중, 친북 정치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각자의 생활에 쫓기다보니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속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좌파들에게 속고 있는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인 비상계엄이었음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半島)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각축장이 되어 왔고, 여전히 미중 패권전쟁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구소련의 몰락 후 미·중간 신(新)냉전질서 속에 북한마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으로 설치해 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북한이 악용하여 사이버전사를 양성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해킹하거나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 등을 통해 직접 개입하고 있다. 또 북한은 성접대나 부정부패 약점잡기 등으로 언론마저 장악했다. 그 결과 대다수 언론과 방송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러·우 전쟁에 북한이 용병을 파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안개정국을 넘어 거의 내전상태로 일촉즉발의 위기다. 만약 국민들의 각성이 조금만 더 늦어질 경우 마치 [홍콩보안법]실시로 자유를 잃은 홍콩처럼 중공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 심각한 위기상태를 깨달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강력한 각성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었다.

작금의 정치인들은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을 일삼던 양반들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소위 보수정치인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다. 

상대편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보복을 일삼는 종북과 종중들은 북조선 김일성 왕조와 중공으로부터 수입한 악랄한 정치공작을 통한 기만전과 선동에 의한 여론전과 법치주의를 파괴한 법률전을 사용한다. 그 참혹한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사건이다. 그 데자뷰가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화적이고도 구국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수괴라는 북한 용어의 언어전술을 통해 내란죄로 엮어 역공하고 있는 좌파들의 법률전쟁이다.

비겁한 여당 정치인들에 반해 2030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상징인 윤 대통령의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6.25 당시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선과 영천 보현산 전투, 포항전투, 장사상륙작전 등에서 장렬하게 산화했던 호국정신과 같다.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사수하려는 2030청년 세대들과 애국시민들의 탄핵반대시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스스로 지켜내려는 숭고한 투쟁이다. 이것은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난극복의 역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민족의 혈통에 면면히 흐르는 의병정신의 발로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대정신이다.

위기가 바로 기회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금을 제련하듯이 우리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시어 단련시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결해져야한다. 

과연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다. 그 정치적 무관심이나 수수방관에 대한 강력한 각성제가 바로 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통한 비상계엄이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세계 제1, 2차 대전과 같이 열전을 치루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문화적 수단을 주로 하는 초한전(超限戰), 기술전쟁과 아울러 관세부과 등의 수단을 통한 경제(무역)전쟁 등 현대전은 복합적인 전쟁(hybrid warfare)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초한전에 기반한 중공의 배후조종 때문에 현재의 수사나 선거재판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은 한시 바삐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시민들은 일치단결해서 북한과 중공을 배후로 둔 종북, 종중 전체주의 좌파세력과의 법률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여 부정선거를 밝혀내어 모범적인 규범을 갖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관할위반 등에 의해 발부된 불법체포영장을 앞세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획책하는 좌파 전체주의세력들의 기만전, 여론전, 법률전의 개념을 국민 대다수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후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법률전을 벌이고 있는 종북, 종중의 행동대인 공수처를 상대로 결사항전을 해서 윤 대통령을 지켜내어 궁극적으로 이 법률전쟁에서 자유시민들이 이겨야 한다. 

이 점에서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사수하려한 2030 청년 세대들과 애국시민들의 탄핵반대시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스스로 지켜내는 숭고한 투쟁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자유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다. 비록 우리가 이 투쟁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릴지라도 이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바쳐야 할 숭고한 희생이자 대가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용병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한 상황들을 같이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통일의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통일 준비를 위해 서로 다른 법 체제 간 통일이 필요하다.

민주적 정치과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다. 건국 후 겨우 정착해가던 법치주의를 단번에 무너뜨린 계기는 문민정부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을 잉태시킨 김영삼 정부의 5.18특별법에 의한 소급입법 원칙의 파괴였다. 그 후 좌파들은 5.18사건을 성역화하여 이제 정당한 비판마저 봉쇄하는 위헌적인 처벌조항까지 신설하는 입법을 통한 법률전쟁을 펼쳤다. 이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제약하는 봉쇄소송을 위한 처벌조항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위헌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자, 이번 탄핵반대시위자들에게도 더불어 민주당은 전용기를 내세워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법률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법치주의파괴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률전쟁에 대해 그 개념을 잘 체득하여 직접 자신이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들이 북한과 중공의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정당들은 환골탈태하여 낡은 이념의 틀을 벗고, 기술혁신에 대처할 수 있는 새 통치구조와 국가운영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널리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의 전도사로써 사해동포주의를 세계에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 동포애를 바탕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에 힘써야 한다. 

그 후 한반도 전체가 인류애의 시범국가로 거듭나 땅 끝까지 사랑을 전하여 지구촌 전체를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 책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의 흰 디딤돌이 될 것을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곧 출간되는 「윤석열과 법률전쟁」의 프롤로그 부분 발췌 )

필자: 조원룡 변호사  

법무법인 광복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대학교 법대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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