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4일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돌입한 권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1일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내란공범 권성동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동의가 이루어진 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이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다. 국회는 내란을 옹호·선전·선동하며 헌법과 법률을 교란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을 당장 제명하라”고 밝혔다.
앞서 운동본부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선전·선동을 통해 내란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하려 하는 등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내란을 선전·선동해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상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 헌법과 법률을 교란한 권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한겨레 박수혁 기자 /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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