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들여왔던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가 되는 한편 상품권 자체가 지역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대표의 정책상품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은 이에 반대해 왔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엔 거부권 사유가 된 조항을 일부 수정한 거승로 전했다.
먼저 지방자치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15조 1항)만 담겼지만, 수정안엔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15조 5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자체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의 재량권도 일부 보장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더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바꾼 것이다. 통상적인 법안 유예기간(6개월~1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부 시스템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비판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예산 증액 추진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른바 ‘부자 자치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명 ‘이재명 공약’이라 불리는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서민경제 살리기’를 표방했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지역화폐의 21.9%가 매출 연 30억원 초과 대형업체에서 사용됐고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상품권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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