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칼을 빼든 곳이 있다. 바로 혼잡한 교통질서로 유명한 베트남이다. 새해가 되면서 기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수십 배까지 늘어났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에 신고 보상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효과가 꽤 대단하다고 하다. 높은 보상금으로 교통위반 오토바이나 차량만 골라서 신고하는 ‘카파라치’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현지시간 5일 VN Expres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베트남 당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최대 50배가량 늘려
우선 자동차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은 기존 400~600만동(약 23∼35만원)에서 1800∼2천만동(약 104만∼116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난폭 운전이나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최대 5천만동(약 290만원)으로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운전을 하다가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2배가량 많은 400∼600만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차량의 문을 열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엔 기존 40~60만동(약 2만3천원~3만5천원)에서 50배가량 늘어난 2천~2200만동(약 116~12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범칙금도 기존 80∼100만동에서 최대 600만동(약 35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우산을 쓰는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우는 경우에는 10∼20만 동(약 5800∼1만1600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자 이전과 달리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법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신고 보상제 적극 도입…범칙금 10% 보상으로 지급
범칙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한몫했지만 ‘신고 보상제’로 인한 보상금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신고 보상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증거를 수집해 제시하면 벌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상액은 최대 500만동으로 약 29만 1천원이다.
베트남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500달러로 한달 50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들만 찾아다니는 ‘카파라치’까지 등장했다.
이같은 소식은 국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에도 도입해달라”,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정말 안전한 세상이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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