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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검열 논란] 김소연 “카톡검열, 민주당의 ‘내란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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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시사포커스TV  유튜브 캡처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시사포커스TV  유튜브 캡처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란포고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한 계엄령 발효 시 선포된 계엄포고령 1호 2항을 보시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던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라며 그 난리를 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더니,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으니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 놓고 자기들은 계엄포고령 2호에 나온 그대로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 삼더니,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하겠다는 위헌적인 대국민 포고령을 선포했다”라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검열' 지시는 민주당이 내린 '내란포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김소연 페이스북
김소연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검열’ 지시는 민주당이 내린 ‘내란포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김소연 페이스북

그는 “민주당의 위와 같은 행태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비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 즉 민주당의 활동(입법)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 제8조 4항을 적시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속히 복귀하시어, 가장 먼저 민주당 해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셔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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