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미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기술규제가 급증했다.
12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33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 순으로 통보 건수가 많았다. 또한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살펴보면, 15대 중점국은 2023년 대비 5% 증가한 1149건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러시아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라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했다.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U와 인도는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인 62건, 36건을 각각 통보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 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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