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시 군인은 피해자에게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군인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린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직장 동료는 전날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A씨가 옆 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몇 번 찔렀다. 정말 처참했다. 피가 바닥에 흥건했고 벽에도 튀어 있었다”고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바지 벗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A씨는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성폭행을 시도할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신고 안 하겠다, 살려만 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그럼 악수라도 하자’고 고집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스로 20분 만에 화장실에서 벗어난 B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 15분 만에 A씨의 위치를 알아내고 체포했다. 그는 당시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매야 했다. 머리에는 10㎝ 이상 자상이 5개 생겼고, 흉기에 귀가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상태였다. 다행히 응급수술 후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