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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이 ‘尹 내란죄 수사’를 단 네 글자로 압축했고, 이런 말은 세상 처음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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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주체’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 노트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83페이지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만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갖는 김용현 측 변호인단. ⓒ뉴스1
기자간담회 갖는 김용현 측 변호인단. ⓒ뉴스1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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