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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위한 급진적 법안 필요하다”…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들, ‘입김’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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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부터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세지고 있다. 그간 최대주주에게 유리했던 유상증자와 분할·합병, 주총 의결권 문제 등에 소액주주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분위기다.

그간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피해를 받아도 의결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없었는데 지난해 점차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최근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자본시장개정법 등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에도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10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단순 주주환원을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집단행동을 통해 지배주주 중심 경영에 대한 문제를 강력 제기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쟁점으로 ‘집중투표제’가 대표적이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 단체들이 잇따라 공개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졌다. 그동안 재계는 헤지펀드들이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에 반발해왔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식 1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즉, 소수주주여도 특정 후보에 의결권을 집중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로 논란을 빚은 이수페타시스는 소액주주 연대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지분 9.2%를 보유한 국민연금에까지 유증 반대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7일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날 소액주주연대와 면담에서 제이오 인수는 계약 사항으로서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지는 분위기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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