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경호 중인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걸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보호 중인 경호처의 한 직원이 언론을 통해 솔직한 심경을 들려주었다.
직원 A씨는 10일 익명으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뒤이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대상은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조본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다”라며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라는 게 A씨의 솔직한 얘기다.
그는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라고 난감함을 드러내며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다”라고 말한 A씨는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투입됐던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 경호처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의 가담 정도를 확정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수처가 공문을 통해 경고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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