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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질병보상 칼럼]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의 의미와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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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로’에 대한 정의와 예외 상황은 실무에서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그렇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통상적인 주거지가 아닌 숙박업소, 지인의 집 등에서 출발하여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이다. ‘통상적인 경로’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벗어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예외 사례로서 ‘집이 아닌 장소’에서 출발한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전날 개인적인 사유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집이 아닌 숙박업소, 지인의 집 등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출발 장소의 정당성’이다. 근로자가 해당 장소에서 출발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날 이른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 근처 숙소에서 머문 경우나, 가족 행사를 마치고 지인의 집에서 출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로와 방법의 합리성’이다. 비록 출발 장소가 평소와 다르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회사까지의 이동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로와 수단을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출퇴근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 이동이 명백히 출퇴근 과정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출발 장소와 사고 사이에 근로와 무관한 행위나 불필요한 우회가 없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와 같은 판단기준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회사 회의 참석을 위해 숙소에서 출발한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숙소를 이용한 경우, 해당 경로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 바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한 경우’에 대해 가족 행사 참석 후 지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이동이 일상생활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여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출발 장소와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숙박 영수증, 지인의 확인서 등), 출발 시간과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GPS 기록, 대중교통 영수증 등),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재해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과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접수한다면 산재 보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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