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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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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160건,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해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진해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7억6400만원보다 1.9% 증가했다. 세액 증가 원인은 의약품 판촉업, 어구생산∙판매업 등 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다. 면허의 종류∙사업장의 면적∙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부서에 면허 취소∙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므로 기준일 이후 폐업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ARS, 가상계좌납부,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세무과를 방문,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백이라 진해구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5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유주차장 조성예정지 현장점검 나선 정현섭 진해구청장.(사진=창원시)
공유주차장 조성예정지 현장점검 나선 정현섭 진해구청장.(사진=창원시)

▶공한지 활용 공유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8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장 조성예정지인 석동과 남문동 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가졌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를 활용해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100%)해주는 공익사업이다.

지난해 진해구는 남문동 1253-8번지, 용원동 1173-16번지 등 총 7개소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2개소(562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예정지인 석동은 61면, 남문동은 81면이다.

정현섭 구청장은 “공한지를 활용한 공유주차장을 연내 300면 이상 확보하고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한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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