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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데일리안 조회수  

국민의힘 의원들, 尹 탄핵심판 문제점 세미나

권성동 “헌법기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해

권한 행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조배숙 “국민만 바라본다면 내란 철회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 주최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논란의 본질과 헌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참석 의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 주최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논란의 본질과 헌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참석 의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조배숙·김상훈·박덕흠 의원 등 3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 눈치를 보겠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가치인데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거 없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살려놨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나도 그렇고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 주최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논란의 본질과 헌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 주최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논란의 본질과 헌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거스르고 결정적 하자를 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헌법상의 최후의 권한인 저항권을 발동·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본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헌재가)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당부를 설문한 결과, 국민 51.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0.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라고 하는데 (헌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은 국민 아니냐”며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애기를 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호선 학장은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실은 헌재가 저렇게 나가면 국민 저항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면서 “제도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없을 경우에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헌법 77조 해석 주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해석하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해석을 하고 그냥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아예 단정을 짓는다.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우리 국민도 넘어가 있다”며 해석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호선 학장은 “우리가 피난 수도에서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 마비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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