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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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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뻐하는 어머니 김봉순씨를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뻐하는 어머니 김봉순씨를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선고 기일을 열고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사건을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김계환 해병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이를 승인했다가 다음날 돌연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박 대령은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외압은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했다. 이후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시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소감을 말하는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소감을 말하는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중앙군사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돌이켜보면 (채해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해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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