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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북 영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이달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A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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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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