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서정욱 변호사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등을 ‘법치 파괴 3적’으로 지목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수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서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무리한 월권,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어서 우리 수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주장이다.
지난 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향해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 지휘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면서 최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통령 체포를 일임했으나 경찰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서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것도 지적했다. 이른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는 비판이다.
원칙대로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가 유리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를 적시한 영장을 받아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법치 파괴 3적’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공수처와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를 비판한 것이다.
정상적인 수사 체계라면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검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받으면 되는데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수사하고 있어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는 게 서 변호사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이를 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체포를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박 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3차 출석요구를 통보한 상태다. 만약 박 처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 내부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시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부족한 만큼 경호처 차벽이나 인력을 뚫기 위해서는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이호영 직무대행이)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래대로 법대로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법치 파괴 3적’으로 지목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슨 내란 수사권이 있나? 검찰도 직권남용 (수사권) 밖에 없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줄줄이 구속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시킨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본다. 경찰,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 될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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