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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하)] 7월부터 정부가 月 20만원 대신 지급… 법원 “62만~288만원 필요”

조선비즈 조회수  

지난해 11얼 14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소풍 나온 유아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11얼 14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소풍 나온 유아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先)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을 정부가 주겠다는 방안이다. 이혼 등으로 부모 한쪽이 자녀를 기르는데 다른 쪽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의 4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나쁜 부모’ 양육비 안 주고 잠적하면 정부가 월 20만원 대신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는 돈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기 힘든 한부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이를 키우려면 주거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식비, 의복비, 의료비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기로 한 아빠나 엄마가 재산을 숨기고 연락을 끊으면 자녀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부가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아빠나 엄마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지만 선지급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

다만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비를 62만1000원~288만3000원(2021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이혼 부부의 한 달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이혼 부부가 한 달에 합계 450만원을 벌고 자녀가 만 0~2세인 경우 양육비를 109만8000원으로 산정한다. 만 15~18세의 양육비는 140만2000원으로 산정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려면 학원비 등을 포함해 100만원 넘게 드는 게 보통”이라며 “(양육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독일·스웨덴은 아이 자랄수록 정부가 양육비 많이 지급

독일, 스웨덴 등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보다 지급 금액 자체가 높고 자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급 금액이 올라간다.

독일은 현재 만 0세부터 5세까지 월 230유로(35만원)를 준다. 6세부터 11세까지 월 301유로(46만원)를, 12세부터 17세까지 395유로(60만원)를 지급한다. 0세부터 11세까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나 엄마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12세부터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2023년)에 따르면, 스웨덴은 만 7세 미만에게 월 1673크로나(22만원)를 준다. 만 7세부터 14세까지는 1823크로나(24만원)를, 15세부터 17세까지는 2223크로나(29만원)를 각각 지급한다. 자녀가 의무 교육을 마치지 못했으면 20세까지로 양육비 선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자녀 취학 후 교육비 등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지급제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사회가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이가 어릴 때와 컸을 때 양육비가 다른데 금액을 (해외처럼) 나이에 따라 상향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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