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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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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3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3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 대통령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단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하고,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에 반발하며 ‘탄핵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소추사유를 변경했으니 국회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업무 경찰 일임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업무 경찰 일임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란죄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만약 (탄핵 사유를)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내란죄는 가장 핵심인데 이걸 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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