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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엠앤디, 부당특약 설정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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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신축 부동산을 공급하는 뉴런엠앤디가 부당 특약을 설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뉴런엠앤디 CI
뉴런엠앤디 CI

공정위는 7일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지난 2021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103억원이며 신축 부동산의 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다. 뉴런엠앤디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용역 시작 이후인 2022년 5월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뉴런엠앤디는 뒤늦게 위탁약정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했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이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부당 특약 고시에는 계약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과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위는 뉴런엠앤디의 약정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임을 명확히 했다”며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포인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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