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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식] 자동차세 징수율 78.9% 기록 ‘역대 최고 성과’ 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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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프리존]김형인 기자=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 50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이 78.9%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5%를 웃도는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 50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이 78.9%를 기록했다.(사진=김형인 기자)
서귀포시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 50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이 78.9%를 기록했다.(사진=김형인 기자)

시는 목표 징수율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동 간 유기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 차례 납부 홍보 알림톡을 발송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 활동을 진행했다. 

또 읍면동별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 맞춤형 납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 덕분에 징수율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실시…정부 지원 대폭 확대

서귀포시가 올해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329가구(564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상향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가정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소득 재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복권기금 활용해 395명 채용…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나서

서귀포시가 2025년도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을 위해 복권기금 예산 89억원을 확보하고 395명의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는 지난해 복권기금 82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급여는 제주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1710원으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만 55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재활용품 정리 와 요일별 배출제와 분리배출 안내 업무를 맡게 된다. 

상반기에는 청결지킴이 245명, 요일별배출제 도우미 150명 등 총 395명이 근무한다.

근무 기간은 청결지킴이는 1년, 요일별배출제 도우미는 6개월이다. 

시는 올해 재활용도움센터 5곳을 신축하고 노후된 센터 10곳을 보수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지원 확대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서귀포시)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임신 준비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사업이 확대돼 기존에는 부부만 지원되던 가임력 검사비가 결혼 여부와 자녀 수 관계없이 가임기 남녀 모두에게 지원된다. 검사비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남성은 5만원, 여성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4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 모,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지원사업을 받은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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