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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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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2일) 중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1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오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1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의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이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직무유기와 특수공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하며 사전 대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진입로 통제된 대통령 관저 / 뉴스1
사진은 진입로 통제된 대통령 관저 / 뉴스1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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