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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대통령, 헌재에 한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직접 나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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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31일 “이런 불법적인 영창 청구는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명백하게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그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예외 없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이번에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서부지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재직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관계자들(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방법원 관계자들(온라인 커뮤니티)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갑근 변호사는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가 됐다”며 “그러니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봤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의 주장이다.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내란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작금의 공조본 형태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은 물론 대통령 기소권도 없다. 또한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인데, 공조본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현재의 방식은 명백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해 소환하고 있었다. 수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적절한 시기에 직접 의견 내실 생각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변론이 시작되면 아마 헌재에 직접 나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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