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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불법 영장 청구 무효…윤 대통령, 권력자이기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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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인데다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 입장문과 서울고검 기자회견을 통해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받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본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 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땐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사전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고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3차 소환 기간도 매우 짧다. 그것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향후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지난 30일 0시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기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과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집행 가능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및 내란 예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이번 조치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란죄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법을 벗어난 수사권 남용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한해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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