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겪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무료 단말기 교체와 저렴한 요금제 등의 판매자의 구두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계약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
위 품목에 해당하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에 달하며, 이 중 33.2%인 180건이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다.이어서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19.4%,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부당행위‘
가 1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두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때 기존보다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령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하며,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둘째,
이동통신사 외의 가입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셋째,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또한,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은 고령화지수가 높은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해당 지역 고령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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