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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진동하던 女운전자…’화장실 다녀오겠다’더니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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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KBS2 '한번 다녀왔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KBS2 ‘한번 다녀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연락처를 주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음주 발각될 것 같아 도망, 연락처 주고 가면 뺑소니 아니게 되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신호 대기 중인 A씨의 오토바이 후방을 볼보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명백한 음주 상태로 보였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했고 당황한 B씨 또한 친구 두 명에게 연락을 돌렸다.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은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B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진=Youtube '한문철 TV']
[사진=Youtube ‘한문철 TV’]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B씨의 친구들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협조마저 거부당했다. 현재까지 B씨는 자수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한편 법적으로 뺑소니는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의 경우 상대 운전자가 연락처를 제공했기에 법적으로 뺑소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경찰이 뺑소니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해라. 그러면 기록이 검사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사고 현장을 이유 없이 이탈하면 최소 10년은 때려야 한다”, “연락처를 남겼어도 도주했으니 뺑소니로 처벌하자”, “죄다 도망가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더타이틀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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