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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강제수사 불가피, 체포영장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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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10월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권한 없는 기관”이라고 반발했지만 31일자 아침신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사태가 이렇게 악화한 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 영장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공수처가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로 꼽힌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책임 모면할 궁리만 하는 모습”

다수 아침신문은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봤다. 계엄선포가 위헌적이었다는 정황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라 보수성향 신문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31일자 사설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에서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로 최근 내란 관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스스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도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당당치 못한 尹 대응이 자초했다」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관저에 은둔한 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구차한 대응이 체포영장을 자초했다. 검찰총장 출신답지도, 대통령답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대행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31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 31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는 31일 1면에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 전 한덕수에 최상목 건의했다」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 고위 관계자가 이를 전했다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도 인용해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할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편 정치권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규정상 잘 부러져야 하는데… ‘콘크리트 둔덕 이례적’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를 놓고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아침신문은 일제히 ‘콘크리트 둔덕’을 꼽았다.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쉽게 부러지거나 접히지 않아 여객기 폭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31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 31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31일자 신문 1면에선 이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활주로 밖 콘크리트가 피해 키웠다”」(경향신문), 「무안공항 ‘2m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키웠다」(동아일보), 「참사 키운 2~4m ‘콘크리트 둔덕’… “범죄 가깝다”」(서울신문), 「‘콘크리트 둔덕’이 죽음의 벽 됐다」(조선일보),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이 참사 키웠다」(한겨레) 등의 제목이 나왔다.

활주로 끝엔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이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쉽게 잘 부러지게 설계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콘크리트 둔덕으로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장애물 지침에서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최소한의 손상만 끼치도록 부러지거나 변형돼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일보는 「콘크리트 둔덕에 무리한 운항…제주항공 참사, 인재 아닌가」 사설을 내고 “만일을 대비해 비행기가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이라며 “항공안전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그 위치에 둔덕이 있다는 건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표현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인을 하나로 몰아가는 건 섣부르지만, 항공사고는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규정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규정을 손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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